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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100세 시대 노후대책 도와드려요”

<기고>김은경 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장...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50% 국가지원

등록일 2013년08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은경 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장 경기불황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극화란 말이 우리 사회전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유한 계층과 빈곤 계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는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루누리'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까지 두루 두루 사회보험 가입 혜택을 누리자는 의미이다. 국가가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잦은 이직과 낮은 임금 등으로 미래를 대비할  여유가 없어 가입을 유보하고 있던 취약계층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편입시켜 소득보장과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된 저소득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제도 안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갑작스럽게 발생 할 수 있는 실직, 부상과 질병 및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노후 등에 따른 경제적인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할 보험료를 각각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지만 준비 없는 노후,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 사회적 위험은 재앙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안전판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모두가 두루두루 혜택을 받아 노후빈곤과 실업의 고통,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 

문의: 041-620-7423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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