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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천안시, 4등급 전체로 확대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1050대 지원

등록일 2024년03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7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와 4등급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 전체’로 확대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5등급 경유차 300대, 4등급 경유차 74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2004년 12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지원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에 해당되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차량구매보조금 외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 구매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접수하거나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류제출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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