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농용굴삭기 등 86종 705대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4781농가가 50% 임대료 절감혜택을 받았다.
시는 임대실적이 증가하고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또는 천안시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041-521-2966), 서북구 농기계임대사업장(☎041-521-2967)에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원하는 장비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