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천안지역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치의학연구원을 복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법안 개정촉구를 건의해왔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법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양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관계부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천안시는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주)·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 체결,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추진위원회 출범, 전국민 설문조사, 치의학전문가 간담회, 천안설립전문가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을 위해 충남도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충남치과의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2월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월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4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찾아가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고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와 천안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 총력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충남도 내 설립 발판을 놓게 됐다. 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