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제도는 좋은 뜻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점과 함께 단점들도 나타났다.
보통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지역화폐 사용은 업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서민과 지역 영세상인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였으며, 한시적 정책이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되는’ 정부지원정책인 것이다.
시작은 정부가 했지만 끝내는 건 정부가 아니라는 듯이 단물에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여당과 야당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했다. 또한 혜택을 받는 업체와 국민, 그렇지 못한 업체와 국민 사이의 시각도 벌어졌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 이하 업체만 지역화폐 가맹점의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가급적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아산시에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즉각 반발하는 반응이 나왔다. 갑작스런 정부지침으로 혜택을 보아왔던 주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공격의 대상은 정부가 아닌 아산시로 향했다.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민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정부지침이니 당장 시행하려 하는 아산시 행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민의 이익과 삶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퍼주든 지자체가 퍼주든 혜택을 보는 입장이 유지되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 세금은 지역화폐로 쓰여지든 다른 곳에 쓰여지든 ‘낭비’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어려웠을 시기에 정부는 1인당 ‘얼마’로 일정부분의 세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세금정책을 조율해 한시적으로 적게 걷어가기도 했다.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보편적 지원’을 하다보니 정부곳간(예산)은 쉽게 비어지게 되지만 반대하는 이는 적었다. 주는 이들은 생색내기 좋고, 받는 이들은 공짜라는 생각을 가져서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세금은 쓰는 만큼 걷어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나에게 작은 이득이 왔다고 해서 ‘이득’으로 볼 것인가.
‘지역화폐’는 그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어려운 이들이 쓸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지역화폐도 복지정책의 하나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구호(생색내기)일 수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의 기본 복지개념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