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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일

등록일 2023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2017년 1월 발생한 산재로 치료를 마치고 2019년 1월 장해 5급 판정을 받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회사가 2019년 5월 손해배상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23년 3월 정년퇴직하면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합니다. 

A.
산업재해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손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①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5년과, ② 민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모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과 민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손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최대 5년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노동자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노동자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이고, 신체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된 상태가 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결정이 있었던 2019년 1월이고,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24년 1월까지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회사가 2019년 5월 손해배상금을 제시한 것은 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것으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회사가 인정한 시점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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