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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등록일 2018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질문>>> 경영상 어려움과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매주 이틀(토요일, 일요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일용직을 해고하고, 대신에 평일에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을 돌아가면서 특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미리 통보하고 해고했었는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일용직으로 일급을 8만원을 책정해서 월 1회 임금을 지급했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그것이 정당한 해고일지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이 아니라 ‘일급 금액’에 ‘30일’을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을 8만원으로 책정해서 월 1회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월급 금액’인 695,200원(=8만원✕주2일✕4.345주)이 아니라 ‘일급 금액’인 ‘8만원’에 ‘30일’을 곱한 240만원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고 종료되기 때문에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을 의미하며, 질의처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1회 임금을 지급받는 상용화된 일용직은 ‘월급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월급 금액’이 아니라 ‘일급 금액의 30일분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사용자로 해금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게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또는 경제적 여유)를 확보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 설령 그것이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직장내 성희롱 내지 폭행 등으로써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해 가해 직원을 격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한 뒤 예고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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