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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의무화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하려면?

등록일 2018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됐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무엇이고, 혹시 정해진 위탁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가 있나요?

A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교육입니다. 2008년 처음 ‘법정교육’으로 지정됐으나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으나, 지난 해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2018. 5. 29. 시행)해 비로소 ‘법정의무교육’으로서 그 실효성을 갖게 됐습니다.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노동자의 채용 확대와 안정적이고 편안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업주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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