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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열 아산시의원은 “향토문화보호 조례 16조에 의거해 아산시는 관리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들이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시열 아산시의원은 지난 12월4일 총무복지위원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토문화보호 조례 16조에 의거해 아산시는 관리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에는 풍기동의 효자정신비와 외암리 초가장·담장장, 송악면 송악두레논매기 등 총 22개의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됐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리자들에게 보조금을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성시열 의원은 “조례에는 ‘공공적 가치가 큰 향토유산의 경유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내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조례에는 분명히 하게끔 돼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아산시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예산의 문제로 보조금을 한번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라도 꼭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시열 아산시의원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22개에 대한 표지정비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