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가 11일부터 15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5분발언 ▲가로변 쓰레기통 관련(이지원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마련 제언(엄소영 의원) ▲농업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류제국 의원) ▲천안시 관광활성화에 대한 제언(김길자 의원)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입는 사업자 구제방법은 없는가(장혁 의원) ▲못난이 과일축제 제안(김철환 의원)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67회 임시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