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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에게 휴업급여 지급 않는 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23년10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퇴사이후 암을 진단받고 산재가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갑자기 휴업급여가 끊겼습니다. 이유는 완치는 아니지만, 손쉬운 일은 할 수 있을 거라며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자영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통원일에만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암이 재발ㆍ전이되어 방사선치료도 받았고, 이젠 임상시험 중인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A.
산재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은 산재노동자의 ‘원직’이 아니라 다른 업무, 다른 사업장, 심지어 자영업까지 포함한 ‘모든 직업’의 개념으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는 산재보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독일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발생 이전에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업무를 기준으로 노동 불능 여부 및 질병 악화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에서조차 문제를 지적하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수상병(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비뇨기과)에 대해서만 ‘원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침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시범실시 중인 상병수당도 ‘원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율이 41%대입니다. 독일 74%, 호주 79%, 미국 85%, 캐나다 70%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들 산재보험 선진국은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직업을 바꾸는 게 어려운데, 산재노동자에게 손쉬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치료받으라는 건 ‘원직복귀’라는 산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 특수상병만 원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취업”의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검토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해석, 이젠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 안 바꾸면, 산재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어럽게 산재를 승인받고도 휴업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고통 받는 산재노동자들이 없도록.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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