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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확보,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만18∼49세 이하 청년농에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3년까지 지원 

등록일 2024년0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가 경제적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돕고 지역청년의 창농(創農)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또는 개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만18∼49세 이하(1974∼2006년생)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총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농업인이 영농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받길 바란다”면서 “청년농업인이 우리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업환경 구축 및 각종 지원을 지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농업계 학교 졸업생 농업창업 지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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