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11월17일까지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파악을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의적인 장애인 보호 및 시설운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는 서면조사, 현장확인, 인권침해 등 방문조사, 행정조치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장애인 등록지 전수조사결과 동일 주소지에 장애인 4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현장확인, 시설별 조사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단계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미신고시설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