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1일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주민청구조례폐지안을 수리·의결한지 4일 만이다. 지난 2021년에는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민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충남인권 관련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보수기독교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성적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성전환), 종교(이슬람·이단) 등의 권리화 등을 이유로,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무슬림 증가에 따른 범죄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발의 폐지안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13일 1차 본의회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일이 정해지면 집행부와 주민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충남도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약 폐지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다시 의결할 것)를 요구하기로 했다.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집행기관인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의 경우 사실상 도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의견이다.
유엔인권위는 지난 1월 공식서한을 통해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면 충남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보호관 등은 더이상 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없어진다’며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은 13일 ‘조례 폐지 또는 개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유엔인권위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며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