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의원은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거복지 대상자는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청소년 가장 등 주거약자이며, 주거복지사업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주거복지사업 적극 추진 및 예산 확보 노력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거복지위원회설치 및 기능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주거약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시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