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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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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00:00:00 |
손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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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자와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신고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경찰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 제출, 익명 신고, 구두, 전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특히 위 기간 동안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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