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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서식과 교부방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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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9:02:52 |
이정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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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19일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요? 또 서면으로만 교부받을 수 있는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요?A.임금명세서의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은 ➊노동자 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➋임금총액(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금액), ➌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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