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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신고보상제 시행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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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7 00:00:00 |
주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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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시 300만원 과태료, 신고시 30만원까지 포상시는 환경부의 시행 지침에 따라 지난 10일(토)부터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대상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장.따라서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도·소매업소,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소 설치·운영 하지 않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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