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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전력”...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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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0:14:50 |
김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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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찾아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다.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운송사업이 해당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이들 피해납세자는 최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또는 최대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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