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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알아두면 유익한 지역정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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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2:20:24 |
박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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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아산시는 2023년 2기분(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다. 단,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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