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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면 동료의 월급이 삭감되나요?
뉴스일자 : 2018년04월17일 09시53분


Q. 얼마 전 해고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지원받고 있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지급이 중단돼 동료의 월급이 삭감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분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와 일자리를 창출한 사용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용자에게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게 아니라 해고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 실제 이직사유를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실제 이직사유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니, 고용센터에 해고당한 사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편, 회사에서 말하는 ‘일자리창출지원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일자리창출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자의 월급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간혹 사업주가 해고한 사실 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화통화 녹음 등을 통해 해고당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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