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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턴 밥맛 좋겠네
오는 10월14일부터 쌀 등급표시란 ‘미검사’ 표시 삭제
뉴스일자 : 2018년04월13일 14시20분

쌀가공·판매업체는 오는 10월14일부터 쌀 등급표시란에 ‘미검사’를 쓰지 못한다. 이에 특·상·보통·등외 4가지중 하나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고품질쌀을 유통시키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0월14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둬왔다. 유예기간이 지나는 10월14일 이후로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다.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가 없는 경우 과태료(5만원~200만원)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소장 이민용)는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를 위해 쌀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쌀 등급 계측요령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쌀 구매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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