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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도중 자살, 산재유족급여는?

등록일 2025년07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도중 행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산재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자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해행위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해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산재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 중에서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 달라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➅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의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자해행위라는 ‘결과’가 아닌 자해행위의 ‘원인’(정신적 이상 상태)이 발생한 시점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무단결근 도중 자살한 사건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다툼이 된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정신적 이상 상태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 아닌 근로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시점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소정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즉,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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