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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자해, 산재인가?

등록일 2025년06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원청을 상대로 11년 넘는 불법파견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입니다. 원청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노조와의 노사합의를 내세워 저희들을 신입직원으로 취급해서 가장 힘든 부서로 강제발령한 뒤 강제발령에 동의할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 판정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규직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는 의견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동료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억상실증세로 진술이 어렵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파견 소송에 나선 하청노동자들 중에는 오랜 소송 도중 원청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해 생명과 건강을 잃을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원청의 괴롭힘이 멈추지 않고 정규직노조까지 괴롭힘에 가세했으니,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해행위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자해행위를 고의나 범죄행위에 의한 재해와 동일시하여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란, 자해행위 당시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2008년 산재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 등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라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인정요건으로 추가되었고, 2020년에는 ‘의학적 인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비록, 재해당사자는 기억상실증세로 인해 진술할 수 없어도, 대법원 판결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있고 함께 괴롭힘을 견뎌온 동료들이 적극적인 진술에 나선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산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원청 노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적극적인 진술과 가족들의 노력 끝에 최근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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