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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수위 아찔

혈중알코올농도 관계없이 중징계, 팀장급 보직박탈,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부여, 연대책임 등

등록일 2025년05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 
 


천안시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해 고강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자 발생부서에도 연대책임을 묻는다. 회식 등 함께 술이라도 마시면 동료들이 끝까지 안전귀가를 살피라는 것이다. 

먼저 음주운전자 개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중징계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 적발시 팀장(6급)급은 보직이 박탈된다. 또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부여 및 복지포인트 지급 미지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참여 3년 이상 제한 등 인사조치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자 발생부서 연대책임은 부서 성과관리 자체평가시 감점을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장은 부서원 전체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비위”라며,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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