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개발직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생산 인력은 주 64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최장 주 64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연장근로제도’라고 합니다.
현재도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재해ㆍ재난이나 생명보호, 기계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반도체 연구개발(R&D) 등 5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기간은 3개월이지만, 심사를 통해 3개월씩 총 3번 연장해서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을 이유로 현재 5개 사유에만 허용되는 최장 주 64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사실상 ‘반도체 산업’ 전체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인가대상도 연구개발직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생산 인력으로 각각 확대하고, 연장 심사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용자 단체는 특별연장근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1989년)을 거쳐 40시간(2003년)으로 단축한 것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과 해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자, 경제영역에서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정책이며, 실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며 합리적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재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목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입니다. 과로사를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살인적인 제도입니다. 업무량 급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시행한 대기업에서 과로사한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해ㆍ재난이나 생명보호 및 이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차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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