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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농산어촌개발 일부개정조례안’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현실적 문제해결 대안 마련

등록일 2025년0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13일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관내 커뮤니티센터는 총 7개소로, 대부분 제도적 한계와 농촌고령화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센터의 운영·관리 지원에 근거가 되는 기존 조례 내 공공요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현실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조건을 완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센터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 지원 요건 완화 ▲협의회 위원 수 증원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용어 정비 등이다.

이기애 의원은 같은 날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 ▲공급 및 신청 ▲공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기애 의원은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및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유용미생물의 유기물 부숙 촉진 가스발생 감소, 과실 당도 증가, 병해충에 대한 면연력 증대, 축사 분뇨 악취 감소 등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으로 관내 농작물의 수확량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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