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펀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보호구역 대상 지역 범위 지정 등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보호구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보호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