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13일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기존에 대학생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자격을 18세부터 39세까지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명을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청년들의 행정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박효진 의원은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아산시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모든 청년이 행정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운영 시기 및 계획 수립, 신청 및 선발 절차, 근무 방법 등 조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청년들이 공공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효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산시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고, 사회진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진 의원은 같은 날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박효진 의원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이 달라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를 통일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임기위촉 다음 해 12월31일로 통일함으로써 2028년부터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동시에 위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