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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작은 논·밭 이양, 지원규모 넓힌다

은퇴농 농지이양사업 개편… 1㏊ 미만 연 500만원 정액지원 

등록일 2025년0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가 고령은퇴농업인의 소규모 농지이양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개편, 올해부터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에게 연간 5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정액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세에서 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시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시 연 480만원을 최대 10년동안 지급 중이다.
 


도는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보장, 청년농에 대한 은퇴농 토지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이양 촉진,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맞춰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지난해 도입, 3년동안 한시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의 영농유지시 수익을 감안, 정부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고령은퇴농(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시 연 350만원 씩 최대 10년동안(만75세 미만 신청기준) 추가지급한다.

고령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당 정부 은퇴직불금 600만원에 도 추가지원금 500만원씩, 연간 1100만원의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도내 농지면적 1㏊ 미만 농가가 66%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작은 규모의 농지로는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농지이양에 선뜻 나서지 않는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1㏊ 미만 농지이양 농가라도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500만원의 추가지원을 보장하고, 농업경영등록 말소도 부부 모두에서 신청인만 하는 조건으로 기준을 낮췄다. 지급시기는 매월 또는 연간 1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퇴농이 0.5㏊(5000㎡)를 이양할 경우 개편 전에는 정부 은퇴 직불 300만원에 도 추가지원 250만원 등 총 55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도 추가정액지원 500만원을 받으며 총 지원액은 800만원으로 250만원 상승한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농 유입 없이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은 고령은퇴농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청년농에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대상은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에 선정된 65세∼84세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다. 참여신청은 각 농어촌공사 시·군지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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