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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개인 1억원, 농업단체 2억원… 연리 1% 금리 적용,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등록일 2025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농업인·농업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이며, 영농기반 시설과 가공시설 설치, 정보화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은 1억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연 1% 금리를 적용,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2월1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결격사유 확인 등의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521-5481)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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