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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현 소방교, ‘119 신고하는 방법’

천안동남소방서

등록일 2025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람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놓였을때 침착하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상황실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119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익숙한 사람으로부터 대신 신고가 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나 주소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현장 상황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대원들의 사전대비가 어렵고, 정확하지 않은 주소로 출동하게 되면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활동이 지체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 있는 대상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119에 신고해야 정확하고 간결하게 현장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선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음성신고가 불가한 상황에서도 119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든 사람이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된 ‘119 다매체신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재난 발생시 음성만으로 가능했던 119신고접수 처리를 영상, 문자(SMS,MMS), 앱(App), 웹(Web)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영상신고: 수신자 119로 영상통화 연결. 수어통역서비스 이용 가능.

문자신고(SMS,MMS): 수신자 119로 신고내용 입력 후 발송. 사진, 동영상 등 첨부 가능.

앱(App):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119신고앱 설치 후 사용.

웹(Web): 119.go.kr로 접속 후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가까운 119상황실로 내용 전달.

 
만약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익숙한 곳이 아니라면 119에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GPS를 반드시 켜놓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치를 전달할 수 있다.

1. 큰 건물의 상호·전화번호 2. 엘리베이터 고유번호(승강기번호) 3. 국가지점번호(산악위치표지판) 활용 4. 고속도로 이정좌표(갓길쪽 200m마다 표시) 5. 전봇대 번호(위도와 경도가 기재) 6. 건물 외벽에 부착된 새주소·도로명

신속하고 정확한 119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고피해를 줄이고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119신고로 도움을 요청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기를 바란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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