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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청당1번가, 시청앞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 부여

등록일 2024년1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청당1번가’와 ‘시청앞’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규지정된 청당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천안세무서 인근 109개 점포로 구성됐으며, 시청앞 골목형상점가에는 시청 맞은편 율곡스퀘어 건물 일대 147개 점포가 속해있다. 

이들 지역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상업기반시설,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 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카드연계 등록 사용시 월 200만원 한도 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12월까지 골목형상점가 점포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시 사용금액의 5% 추가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단체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521-5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다섯번째, 여섯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청당1번가와 시청앞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청당동·불당동 골목상권의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앞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4곳은 지난 9월5일 직산읍 삼은1번가를 첫 시작으로 문성동 자유골목형상점가, 백석동 한들1번가, 불당동 불당1번가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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