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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는 쟁의행위?

등록일 2024년11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사항인데, 만일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장‧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 

 
A.  
‘준법투쟁’은 주요방위산업체, 과거 공익사업장 등 법제도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연장근로 합의권, 연월차휴가 사용권 등)를 집단적으로 거부‧행사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 투쟁 방법입니다.

그동안 판례는 ‘준법투쟁’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 및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날에 연장·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했다면, 비록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것이더라도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최초의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위 판단 사례는, 법제도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조합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휴일근로 거부를 결정‧실행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는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필요시 노동자의 신청 내지 동의를 받아 연장‧휴일근로를 실시해 왔을 뿐, 일정한 날에 연장‧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조합원둘이 연장‧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날에 연장‧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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