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5월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대행사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사전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현장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천안사랑상품권 결제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