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천안지역 난임부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희망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난임 시술 시 경제적 부담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횟수, 지원금액, 신청서, 난임진단서, 지원결정통지서 등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주요 지원내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 해당된다. 시술 종류, 만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77), 동남구보건소(☎041-521-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