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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위반사업장 676개소에 3505건 시정조치’

2023 정기·수시감독 등을 통한 771개 사업장 감독 실시 결과

등록일 2023년1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이 2023년 사업장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 모두 676개 사업소에서 3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 주요위반사례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위반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오류로 체불이 발생한 사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나 신규직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사례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등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 ▲사업장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내년 근로감독은 체계개편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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