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이 2023년 사업장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 모두 676개 사업소에서 3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 주요위반사례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위반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오류로 체불이 발생한 사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나 신규직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사례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등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 ▲사업장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내년 근로감독은 체계개편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