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3년만에 폐지’ 결정

13일 충남도의회 다수결에 의한 결정, 교권침해 등 교육환경 악화주범이라는 주장 

등록일 2023년1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박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충남도의회가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5개월 만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고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졌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습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건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폐지안 찬성의원들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권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이 될 수 있나

15명으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재)’는 13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성명서를 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침해가 심각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기는 일’,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고 타당성도 전혀 없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생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임신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그야말로 소수자의 정체성이라도 차별하지 말자는 인권의 기본을 얘기한 것인데 폐지안을 낸 도의원들은 왜 이것이 잘못된 인권개념인지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개념은 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등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르니 틀리고 맞고를 떠나 대립이 생긴다. 이것들이 ‘소수자의 차별’이라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사이의 괴리는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는지 커다란 숙제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면, 51%에 대한 49%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버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차별을 어디까지 규정하고 볼 것인가는 이견이 분분하다. 

예로 미성년자를 몇 살까지로 구분해야 하는지, 정신나이는 무시돼야 하는지, 12월31일과 1월1일은 1살(1년) 차이가 나는 것인지 등등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조례를 제정한 지 ‘불과 3년’밖에 안됐어도 폐지할 수는 있다. 한쪽은 문제가 없다지만 다른 쪽은 문제가 많다는 이유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하면 의견은 한쪽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주장만 하는 것은 대립과 갈등의 평행선만 달리는 꼴이다. 언제든 힘이 쎈 쪽에서 마음대로 하게 되는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그러니 양측이 문제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도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했다. 

도당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폐지안이 다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26명이 공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15일 30대 13으로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청소년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의 출발점으로,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나 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과 교권보호를 핑계로 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또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며 ‘충남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한다며 ‘충남도의회는 누군가는 차별받아도 된다는 배제와 혐오의 손을 들어주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함께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살 권리를ㄹ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