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4차분 300대(승용 230대, 화물 70대)를 추가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세 차례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1450대를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지원에 따라 모두 1750대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200대에 비해 45.8% 늘어난 수치다.
이번 4차 보급사업 지원규모는 48억원이며 올해 누적액은 28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7.4% 증가한 규모다.
4차 민간보급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화물차는 12월4일 오전 10시, 승용차 12월5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기한은 12월15일까지이나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또는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