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임금협상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1월 1일부로 소급인상이 결정됐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승낙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임금협상 타결 이후 중간정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에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신청 당시에는 임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인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된 경우에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노동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노동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되고, ‘법률효과’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시점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지급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931, 2010-05-14).
가령, 임금인상 결정 시점 이전에 그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간정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인상 결정 시점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법률효과가 성립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퇴직금 중간정산도 소급하여 차액분 지급하는 노사합의 등)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후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차액분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질의와 같이, 임금인상 결정 이전에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임금인상 결정일까지 중간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인상 결정 시점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법률효과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중간정산금 지급 시점의 평균임금, 즉, 이미 결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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