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장애인 중 14%로 15종의 장애유형중 두 번째로 많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구 2만7159명중 지체장애인 1만1608명, 창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 순이다.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면접이 최소됐다는 소식도 있고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는 입모양을 보며 소통하는 문제에 불편이 생겼다. 열차나 비행기 등에서 돌발상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청각장애인은 불통을 느끼거니와 수어통역사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복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에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통역사가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며 “청각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천안시에 세가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먼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방법은 음성언어 외에도 구화나 필담, 몸짓 등 다양하다. 타 지역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인식개선을 위해 영상제작과 홍보를 하며 맞춤형 정책을 편다. 복 의원은 천안시도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만큼 장애유형별로 인식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코다’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란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농인부부는 청인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들 말하는데 2020년 한국수어활용 조사연구에 따르면 농인부부와 청인자녀가 수어사용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코다들이 어릴 적부터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코다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이 시급하다.
세 번째로 ‘천안시 수어통역센터’를 권역별로 나눠야 한다. 쌍용동에 위치한 센터에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수어통역사가 7명인데 이들로 양질의 서비스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복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권역별로 이루어져 청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