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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퇴직금은?

등록일 2023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2003년 근로계약 해지 후 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2010년에는 회사가 지정한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2016년 용역업체가 변경됐습니다. 2003년 이후는 물론, 2010년 및 2016년 이후에도 줄곧 회사 관리자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등 변한 건 없었습니다.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회사와 용역업체 중 어디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A.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만일 노동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누구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질의의 경우, ‘2003년 이후 줄곧 회사 관리자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등 2003년 이전과 변한 게 거의 없다’면,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줄곧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사례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최근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ㆍ사용자성 판단요소 및 체크리스트>

대분류

소분류

업무수행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소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② 사용자에 의해 근무의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③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핵심적인 요소)

독자적인 사업자성에

관한 요소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⑥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⑧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는지

보수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요소

⑨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는지

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형식적인 요소)

⑪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형식적인 요소)

그밖에

다른 사정에

관한 요소

⑫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형식적인 요소)

⑬ 그 밖의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 13개의 소분류 중 형식적인 요소(⑩, ⑪, ⑫)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요소 중 ④항을 포함한 과반수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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