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설 명절을 맞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9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및 선물세트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여부 등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