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산재사고로 요양종결 이후 오랜 기간 병원에서 후유증을 앓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암 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산재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장례비는 지급받아도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선 장례비만 청구하고, 유족급여는 암 치료를 마치고 나중에 청구할 순 없나요?
A.
장례비만 청구하고, 유족급여는 나중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청구서에 ‘장례비’만 체크하고 ‘유족급여’는 체크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유족급여는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나중에 따로 청구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청구권자가 배우자이므로 ‘일시금’이 아니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나중에 청구할 경우, 처음에는 사망시점부터 청구시점까지의 연금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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