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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선출 및 규칙변경을 위한 절차는?

등록일 2022년09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최근 회사의 노동자수가 총 30명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대표도 선출하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도 얻으려고 합니다. 선출 절차 및 불이익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노조)에 노동자를 대표하여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반수노조 대표자가 노사협의회 당연직 노동자위원이 되고, 노동자위원 ‘위촉권’을 가집니다. 둘째,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동의권’을 가집니다. 셋째,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용받으려 할 경우 ‘서면합의권’을 가집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태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유급휴일․연차휴가 대체 등). 넷째,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거나, 임산부와 18세 미만 연소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하게 하려고 할 경우 ‘협의권’을 가집니다. 

반면, 질의와 같이,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표, 노동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첫째, 선출 및 동의권자. 노동자대표, 노동자위원 선출권이 있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자입니다. 단,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이중적 지위의 노동자는 선출권은 없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권만 가집니다.

둘째, 선출인원. 노동자대표는 1명 또는 복수 인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노동자위원은 3~10명 사이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출 및 동의방법. ‘노사협의회의 노동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대표 선출’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는 관한 법률이 미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대표가 행사할 권한이나 불이익 변경하려는 취업규칙 내용을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상태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고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된다면, 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② 거수, ③ 회람을 통한 기명 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제32조제2항).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노동자대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통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동의 절차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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