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산재 요양종결, 추가 발생한 상병으로 사망하면?

등록일 2022년08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남편이 2008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혈, 혈종, 뇌진탕, 기질성 정신장애 등에 대해서 산재로 승인받고 약 3년 뒤인 2011년 요양종결되어 장애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으로 인해 약 10년간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파킨슨병, 치매, 뇌경색 등이 추가로 발생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원인은 ‘두개내손상의 후유증’과 ‘뇌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나요?

A. 
남편께서 사망한 ‘폐렴’의 원인이 ‘두개내손상의 후유증’과 ‘뇌경색’이라면, 산재사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진단서상 ‘두개내손상의 후유증’은 2008년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경색’은 당초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은 아니지만, 오랜 요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및 요양종결 이후 추가로 발생한 파킨슨병, 치매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 등이 복합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파킨슨병, 치매, 뇌경색은 2008년 업무상 사고가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생한 상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추가상병으로 승인이 되면, 승인된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중에서 산재보험급여청구 소멸시효(3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간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 요양종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및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되도록 공인노무사나 노동자건강권단체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