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 운영에 나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초청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외국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 방문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획 변경에 나섰다.
이후 시는 법무부로부터 85명의 외국인(베트남)에 대한 계절근로자 승인을 받아 18일 현재 27명이 입국해 11개 농가에서 쪽파, 사과, 깻잎, 마늘 등의 영농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 주재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 입국할 예정이다.
시는 또 아산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업무위탁자로 지정해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와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통역사 고용을 통한 정기적 현장점검으로 애로사항 청취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나아가 올해 성실하게 근로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농가주의 추천을 받아 내년도 사업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대한 농가주의 걱정을 덜 방침이다.
아산시 농정과 정양범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점진적인 확대로 많은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선8기 공약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34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