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아산시 갑)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승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215만명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69만5643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9만9128명, 외국인주민 자녀 25만1977명 등으로 나타났다. 10년전인 201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총 115만명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경기지역 외국인주민은 총 115만8593명으로 전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중 절반 이상(약 52.8%)을 차지한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한 시기”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민청을 통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주민이 겪을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