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피서지 주변음식점 ‘합동단속’

충남도와 4일부터 22일까지, 휴가철 무허가영업 등 대응 

등록일 2022년07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민생사법경찰팀은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천안 관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천안시는 피서지 주변 불법무허가영업 및 행락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를 찾아 적극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단속기간 중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