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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50만원까지 감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등록일 2022년06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원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월28일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중 올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구비서류를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서류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 처리하며,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고 사기·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된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착한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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